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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5년간 1600건 고소 공세… 송사에 업무 마비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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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주장하며 반복 고소
1000여건은 불송치·불기소 종결
23명 피고소… 수당 보류되기도

‘5년간 1600건.’

한 개인의 반복 고소에 보건복지부 전·현직 공무원 23명이 피고소 대상에 올랐다. 사건은 전국 수십 곳의 경찰서와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 흩어져 접수됐다. 같은 내용의 고소가 이어지면서 정책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피부미용사 A씨가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의료법·특허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1600차례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국·과장과 실무자는 물론 이미 퇴직한 장·차관과 실장급 인사까지 포함됐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활용한 피부 관리가 무면허 의료 행위인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고 묵인·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가 보유한 피부 관리 관련 특허권을 인정해주면 형사고소를 취하하겠다”며 ‘거래’를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 관리는 법상 피부미용업 범위에 해당해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허를 침해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의 판단도 복지부와 같았다. 지금까지 1000여건을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했다. 그런데도 A씨는 고소를 멈추지 않았다. 현재 수사 또는 검토 중인 고소 사건만 600여건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기관에 나눠 고소하다 보니 고소인 본인도 어디에 무슨 내용의 고소장을 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며 “우리는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대응해야 해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반복되는 고소 대응에 직원 스트레스가 커졌고 감사 부서 업무까지 크게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고소 파동’으로 한 실장급 공무원은 최근 명예퇴직하면서 수당을 제때 받지 못했다. 수사 중인 사건이 남아 있으면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보류되기 때문이다.

업무 과정에서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곧바로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복지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합성니코틴을 법적 담배 범주에 포함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에만 6건의 소송을 당했다”며 “정책을 검토하는 동시에 경찰서를 들락거려야 했다”고 토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고소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의 반복 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직원 보호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2-09 B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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