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강원도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에게 현재 10일에서 5일을 추가해 15일로 체류 기간을 늘려주고, 제주도 방문 없이 강원도와 서울 등 수도권을 무비자로 관광할 수 있게 허용된다. 양양국제공항과 속초항 크루즈를 활용해 평창동계올림픽 붐을 조성하고 대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된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평창올림픽 입장권 소지자가 개인별로 평창올림픽 관련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현지여행사에 단체관광객으로 신청하면 비자 없이 15일간 평창올림픽 경기 관람은 물론 수도권 관광을 할 수 있다. 크루즈 선박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3일인 관광 상륙 허가 기간을 5일로 늘리고, 3개국 이상 기항해야 하는 조건도 폐지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7-06-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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