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29일 개최된 제274회 5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여가에 대한 사회인식이 확대되고 가족중심의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기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의 역할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 평등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했으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항목 외에는 현실적으로 시민을 위한 규정은 부족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에 없는 우대 항목을 신설하여 가족여가문화 촉진을 위해 서울시립시설 중 문화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족단위의 여가활동 및 문화향유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문형주 의원은 “가족의 안정과 행복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며 ”개정된 조례를 통해 가족가치를 강화하여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으로 여러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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