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관련 조례 적용…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업종
성동구는 성수1가2동 서울숲길 7만 3287㎡ 일대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휴게음식점·제과점·화장품판매점, 일반음식점(대기업 운영 뷔페식당 등) 입점을 제한한다.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서울 중심부가 아닌 곳에서 입점을 제한하는 것은 성동구가 처음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특색 있는 골목상권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기업 상점이 들어온다면 동네는 특유의 매력을 잃고 흡인력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입점 제한 시행으로 성수동 고유의 문화도 지켜나가고 지속가능한 상생과 공존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점 제한 업종은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협의체는 민관협치를 위한 지역 자치기구로 건물주 5명, 임차인 5명, 직능단체장 5명, 지역 활동가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임차권 보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한다.
협의체는 미국 뉴욕시의 도시계획을 심의, 자문하는 ‘커뮤니티 보드’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 뉴욕시에는 5개의 자치구에 59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활동한다.
송규길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성수동 지역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임대료를 높이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점 제한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이 많다”고 전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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