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3, 자유한국당)은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안건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기간 제한없이 즉시 재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호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을 통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거나 부결된 안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동안 재상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법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과 반복 심의 제한은 조례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서울시는 그 동안 임의로 시행규칙에 5년의 재상정 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해 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바로 재상정이 가능해 시민의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동안은 재상정 금지요건 때문에 5년 동안은 다시 논의조차 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경우를 다수 목격해 왔다. 서울시와 도시계획위원회가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 개회예정인 제275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어 빠르면 9월말부터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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