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배정받은 11만 6031.53㎡ 가운데 이미 집행물량 8만 58㎡로 70% 소진
경기 김포시가 도에 요청안 추가 공장물량 10만 8500㎡ 가운데 3만㎡를 추가로 배정받았다.김포시는 지난 6월 말 기준 공장건축 총 허용량과 집행실적을 10일 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2017년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지난해 잔여물량을 포함해 11만 6031.53㎡다. 지난달까지 집행물량은 8만 58㎡로 70%가량 소진됐다.
시 관계자는 “배정된 공장총량 잔여물량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경기도에 추가로 충분한 총량을 배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별입지 공장의 건축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고자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1994년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 바닥면적을 합친 연면적 500㎡가 넘는 공장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화성시에 9420개, 안산시 6960개에 이어 김포시에 5960개로 세번째로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비롯해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은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 이전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이나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등은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