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보장 안 돼
여름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예 연가를 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가가 없는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전체(1565곳)의 5.9%(92곳)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원들에게 연가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직원 수가 5~29명인 사업장(591곳)의 경우 전체의 13.5%인 80곳이 연가제도가 없었다. 30~99인 사업장은 544곳 가운데 8곳(1.5%), 100~299인 사업장은 264곳 가운데 2곳(0.8%), 300인 이상 사업장도 166곳 가운데 2곳(1.2%)이 연가제도가 없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체 인력 없어” 평균 9.1일 사용
연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어도 실제 사용일수는 3분의2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대상 사업장의 평균 연가 부여 일수는 14.7일이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평균 9.1일에 그쳤다. 휴가를 못 가는 이유로는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찾기 어려워서’(40.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직장인 박모(36·여)씨는 “휴가 가는 것이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연가 보상비도 5일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지만, 해마다 연말이면 10일 정도 연가가 남게 된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연가제도 시행이 강제가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6%만 연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가제도를 시행하는 업체들은 평균 9.9일의 연가를 주고 있고, 실제 사용 일수는 8.8일로 나타났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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