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여명 먼저 근로계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에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 대해서도 근로자 신분을 인정하는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생연구원들도 ‘4대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같은 ‘노동3권’도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출연연과 대학 간 협력연구가 활성화되면서 학생연구원은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근로자로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했다. 특히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과학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돼 왔다.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공동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출연연과 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 ▲학위 과정과는 별도로 출연연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타연수생 세 부류로 나뉜다. 지난해 말 기준 3979명이다. 이 중 근로자 성격이 가장 강한 기타연수생 1700여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 밖의 학생연구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각 출연연에 권고 조치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7-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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