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설 재난대비실태 감사
팔당댐 처리용량 낮아 홍수 취약…소방방재 거짓보고서 관행 여전
|
충북교육청과 서울북부교육지원청 등 21개 교육청·교육지원청은 26개 학교에 VES제진댐퍼 공법으로 내진보강사업을 벌였다. VES제진댐퍼는 지진 발생 시 고무패드가 지진 충격을 흡수해 건물의 흔들림을 완충하는 장치다. 국립서울현충원도 유품전시관에 VES제진댐퍼를 설치 중이다.
감사원은 “VES제진댐퍼 안전성을 재검토한 결과 VES제진댐퍼가 지진 충격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대들보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VES제진댐퍼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시 구조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
팔당댐은 치수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1966년 2월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댐 준공을 허가할 당시 계획홍수량(댐 설계 시 수용 가능한 최고 수량)은 100년에 한번 꼴로 나타나는 홍수에 맞춘 초당 3만 4400㎥였다. 하지만 한국전력(현 한국수력원자력)은 무슨 이유인지 계획홍수량을 초당 2만 8500㎥로 낮춰 설계했고, 건설부는 허가 조건과 다르게 설계한 신청한 팔당댐을 그대로 승인해 줬다.
감사원은 “한강에 큰 홍수가 나 팔당댐에 지금의 계획홍수량(초당 3만 7000㎥) 수준의 수량이 유입된다면 수리능력 부족으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적정 계획홍수량 등에 맞게 팔당댐 점용허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한수원 사장과 협의해 팔당댐의 치수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소방방재 분야의 거짓 보고서도 도마에 올랐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할 때는 소방시설관리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14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특정소방대상물을 자체 점검하면서 소방시설관리사를 참여시키지 않고 거짓으로 결과보고서를 꾸며 왔다. 감사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소방시설관리사 등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