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또 “서울시에 우선적으로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되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민간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노동조사관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물론이고 시 산하의 공기업과 출연기관과 서울시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기관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9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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