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장년 인생 2막 설계하는 ‘인생디자인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 서울 자치구 첫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첫 자연휴양림 노원 ‘수락 휴’ 17일 정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건택 서울시의원 “노동조사관제 도입...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건택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노동조사관 제도 도입·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노동조사관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가 1,282명의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근로현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련 법률 위반 사례를 감시하고 있지만, 여러 제한요인으로 인해 전국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변화를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보면서 서울시와 공기업 등이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또 “서울시에 우선적으로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되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민간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노동조사관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물론이고 시 산하의 공기업과 출연기관과 서울시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기관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9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밀라노 둘러 본 오세훈 “디자인은 미래 위한 투자”

포르타 누오바 개발 사업 현장 방문 수직 정원 보스코 배르티칼레 관심

도서관·수영장·체육관이 한 건물에… 영등포 신길 주

최호권 구청장 ‘신길 문화센터’ 개관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