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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액 2726만원 안내문 발송

앱 등으로 신청… 소액 기부도

서울 금천구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지방세 환급금을 정리해 구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세금을 잘못 납부했거나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하거나 소유주가 바뀐 경우 발생한다.


구에 따르면 지난 5년여 동안 2725만 9000원 상당, 1418건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쌓였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소득세가 1402만 3000원(51.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동차세 961만원(32.25%), 주민세 237만 1000원(8.70%), 재산세 79만 5000원(1.97%), 등록면허세 45만 5000원(1.67%), 기타 5000원(0.02%) 순으로 뒤를 이었다. 3만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은 1185건으로 전체의 83.56%였다.

구는 소액 환급금에 대한 관심과 지방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환급 청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다음달 24일까지 전화, 팩스, 인터넷(E-TAX), 모바일 앱(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방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를 하면 환급금 발생 시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인터넷과 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10-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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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