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A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내의 한 리조트를 예약한 김모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여행 일정이 바뀌어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취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환급도 받을 수 없었다. A사는 김씨가 비회원으로 예약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회원제를 통해 할인이나 각종 이벤트에서 차이를 둘 수는 있겠지만 예약 취소 여부까지 차이를 두는 건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각종 숙박업소를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는 숙박앱 이용자들은 예약 취소와 환급 거부에 가장 큰 불만을 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숙박앱 관련 민원 405건의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예약취소·환급거부 관련 민원이 145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숙박업체 신고 110건(27.2%), 허위·과장 정보 제공 69건(17.0%)이 뒤를 이었다. 또 결제만 되고 예약이 안 됐거나 이중결제가 된 경우 30건(7.4%), 쿠폰사용 정보 안내 부실 8건(2.0%) 등의 민원도 있었다.
숙박앱 관련 민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5년 99건에서 지난해 140건, 올 상반기에는 16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본사가 국외에 있는 앱에 대한 민원이 243건(60%·8개 업체)이고 국내 앱은 162건(40%·13개 업체)이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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