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에 꾸민 세계 정원… 한·영·일 테마 한자리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가까운 곳에서 어푸어푸…영등포구, 수영장 9곳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스트레스 날리는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화물차 주차 마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구로, 견인 곤란·제재 방안 없어… 1면당 1일 최대 7만원 요금 부과

서울 구로구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배정받지 않고 부정 주정차한 중장비, 버스, 화물차량 등 견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1일부터 가산금을 포함한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도로변에 설치된 공간으로 6개월마다 신청을 통해 구역을 배정받은 주민이 요금을 납부해 이용하는 곳이다. 지역에 모두 3400면이 있다. 그동안 배정받지 않은 차량 주정차 시 견인 조치를 해 왔으나 견인이 어려운 중장비, 버스 등의 경우에는 제재 방안이 없었다. 이에 공단은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 중 견인불가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주차요금은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부정주차 시 기준 요금은 시간당 600원의 기본요금과 가산금 2400원(1시간 기본주차요금의 4배)을 포함해 3000원으로 정했다. 최초 단속요금은 1구획당 4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해 1면당 1만 2000원을 부과한다. 1면당 1일 최대 7만 2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11-0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어르신 여가 바꾸는 ‘활력충전 프로젝트’

권역별 센터 8곳·충전소 116곳  2024억 들여 문화·건강 사랑방

겨우내 묵은때 벗기자… 은평, 주민과 ‘봄맞이 대청

구 전역서 민관 힘 합쳐 환경 정비 종량제 파봉·환경 캠페인도 병행

총 6000여 가구 공급…성북구, 장위뉴타운 장위1

30일 설명회 개최, 열람공고 등 후속 절차 추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