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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화물차 주차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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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견인 곤란·제재 방안 없어… 1면당 1일 최대 7만원 요금 부과

서울 구로구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배정받지 않고 부정 주정차한 중장비, 버스, 화물차량 등 견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1일부터 가산금을 포함한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도로변에 설치된 공간으로 6개월마다 신청을 통해 구역을 배정받은 주민이 요금을 납부해 이용하는 곳이다. 지역에 모두 3400면이 있다. 그동안 배정받지 않은 차량 주정차 시 견인 조치를 해 왔으나 견인이 어려운 중장비, 버스 등의 경우에는 제재 방안이 없었다. 이에 공단은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 중 견인불가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주차요금은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부정주차 시 기준 요금은 시간당 600원의 기본요금과 가산금 2400원(1시간 기본주차요금의 4배)을 포함해 3000원으로 정했다. 최초 단속요금은 1구획당 4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해 1면당 1만 2000원을 부과한다. 1면당 1일 최대 7만 2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11-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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