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의 유형은 무허가(신고) 건축물 90.7%(43,815건), 무단 용도변경 2.9%(1,397건), 무단대수선(방쪼개기) 0.9%(419건), 사전입주 0.4%(2,238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상습위반(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반복위반)은 매년 50동(52건) 정도 적발되었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를 보면 2015년 45,630건, 2016년 53,267건, 2017년 8월까지는 23,244건이다. 징수율은 2015년 76.9%, 2016년 70.9%, 2017년 8월까지 63.8%이고, 최근 3년간 체납금액만 450억원에 달한다.
전철수 의원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영업행위를 위한 과다한 불법 용도변경과 증축 등은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행정대집행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반문하며,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서울시의 현실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강제성 있는 징수 방안 모색 및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로 이행강제금 징수에 서울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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