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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공장 방치 주민피해 심각”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 김포시 감사원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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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주민들이 김포시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다.

13일 김포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포시가 오염공장들에 대한 위법행위 관리 단속을 방치하고 있어 주민피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주민들은 감사 청구서에서 “김포시장이 무허가 배출공장의 난립을 방치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시의 공장 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해 부당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징계 조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시가 제정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단독 주거 반경 100m, 공동 주거 반경 200m 이내에는 유해물질배출 시설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그런데도 2013년 9월부터 1년간 입지제한 공장 76곳이 인허가를 받거나 공장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 환경부가 거물대리 일대 사업장을 특별단속한 결과 86개 사업장 가운데 72%인 62곳이 적발됐다. 이 중 33곳은 무허가와 미신고로 적발됐다

지난해 시가 토양전문기관 3곳에 의뢰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15곳의 토양을 재조사한 결과 8곳에서 구리·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바 있다. 초원지리와 거물대리 일대에서는 구리와 비소가 기준치보다 2∼3배 많이 배출됐다. 최근 이곳에는 오염 유발물질 배출공장이 대거 밀집해 들어서 있다. 이전에 지역 주민들은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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