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연금 신청을 해야 했다.
복지부는 또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인뿐 아니라 동일 가구 가구원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범위를 넓혔다. 본인 외 다른 가구원이 대리 신청을 하려면 해당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면 된다.
장애인연금과 차상위 부가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차상위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공적자료로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로 구비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