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구호금 50억원 긴급 편성…“산불 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탄핵 선고 D-1’…서울 중구, 초강력 안전 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천호3구역 재건축 전담반 매월 회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가능… 오늘부터 중증 장애인 대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연금 신청을 해야 했다.

복지부는 또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인뿐 아니라 동일 가구 가구원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범위를 넓혔다. 본인 외 다른 가구원이 대리 신청을 하려면 해당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면 된다.

장애인연금과 차상위 부가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차상위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공적자료로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로 구비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복지시설 직원 처우 높여 행복한 성동

자긍심 고취·우수 인력 유인 도모 비정규직도 포인트 年 20만원으로 복지시설 범위 확대… 수혜자 늘 듯

장인홍 구로구청장 첫 행보는 경로당

취임식 없이 정례조회로 일정 시작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1호 결재 “말이 통하는 구청장 되도록 노력”

서대문, 산불 피해 이재민에 생필품 기부

이불·라면·통조림 등 구호품 모아 오늘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 진행

종로, 헌재 인근 소상공인 탄핵 집회 피해 구제

3월 매출 전년보다 50~80% 줄어 대출 이자 지원·세금 유예 등 추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