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38억 투입 노후차 조기 폐차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단독] “와이파이 빛의 속도로”… 한강공원 인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건강 챙기고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는 은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옹벽·공사장 등 326곳 현장 점검… 성북, 해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가능… 오늘부터 중증 장애인 대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연금 신청을 해야 했다.

복지부는 또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인뿐 아니라 동일 가구 가구원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범위를 넓혔다. 본인 외 다른 가구원이 대리 신청을 하려면 해당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면 된다.

장애인연금과 차상위 부가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차상위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공적자료로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로 구비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어르신 맞춤 운동 지원… 셔틀버스로 모십니다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오픈 성수 포함해 6번째 권역별 거점

“행정·문화·여가 동시에… 중랑은 주민·지역공동체

류경기 구청장 ‘공원주차장’ 준공

“쓰레기 무단투기 그만”… 강서, 단속 TF까지 띄

진교훈 구청장, 길거리 점검 동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