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선물 상한 10만원 적용 대상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다. 여기에서 가공식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농수산가공품을 의미한다. 수산가공품은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한 가공제품’이라고 규정했으나 농산가공품은 별도의 함량 기준 없이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이라고만 돼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농산가공품도 수산물의 기준을 준용해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바뀌면 원재료 함량을 일일이 따져 선물을 고르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보편적인 명절선물 세트인 통조림식품은 대부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통조림햄 ‘스팸’의 성분 표시를 보면 수입산 돼지고기 함량이 93.35%이고 참치를 가공한 ‘살코기 동원참치’도 다랑어 76%가 들어갔다. 술은 알코올 도수에 따라 달라진다. 도수가 높을수록 물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증류식 전통주, 위스키 등은 선물 1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도수가 18%인 한산소곡주의 경우 찹쌀(37.37%), 누룩(14.01%), 멥쌀(11.21%) 등 국내산 재료를 51% 이상 썼다. 반면 맥아 함량이 10% 이상인 맥주, 쌀을 7% 정도 쓰는 막걸리 등 저도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원재료 함량 비율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은 식품이 많아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가축의 털을 사용한 캐시미어 목도리, 홍삼을 원료로 쓴 화장품 등에도 10만원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면서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더라도 유권해석 의뢰 민원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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