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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건 공유 없이 일방통행”…각 부처 전원회의 조기소집 요청

국내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에 제동이 걸리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개정을 적극 추진했던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조기 소집해 재논의 절차를 밟고 입법예고 기간을 줄여서라도 내년 설 전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선물 상한액 조정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되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권익위가 수개월 논의를 거쳐 합의한 개정안이 권익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부처 실무자 사이의 소통과 협의가 중요한 사안인데 권익위가 관계부처에 전원위원회의 안건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통보하지 않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부결된 사실을 알았다”며 권익위의 ‘일방통행’에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선물 한도를 높이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 권익위에서 부결되면서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국무조정실에 다음달 4일 권익위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하도록 건의했다. 전원위원회는 한 달에 2번, 월요일에 개최되지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0일인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사안일 경우 법제처장의 판단을 거쳐 단축할 수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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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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