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4일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닌 특허청·특허심판원·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형식의 문제를 변리사 시험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수험생이 새로운 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무형 문제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한다.
실무형 문제는 2차 시험 4개 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만 적용되며 기존 4문제 중 1문제를 실무형으로 내기로 했다. 제시된 지문과 답안 작성을 감안해 이들 과목의 시험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늘어난다.
실무형은 이론을 바탕으로 주장하려는 바를 특정 관점에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실무형 문제 안내서에는 특허법과 상표법 각 과목의 예시문제·답안과 공부 방법 등이 수록돼 있으며 변리사 시험 홈페이지나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된 변호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에는 33명의 신청자 중 31명이 수료했다. 이들은 특허사무소 또는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등에서 6개월 현장연수과정을 마쳐야 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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