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석 처장 기자간담회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29일 일반 공무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일반 공무원도 보유나 거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참 어려운 부분”이라며 운을 뗐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의 가상화폐 보유를 금지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아울러 김 처장은 직급과 상관없이 실력 있는 공무원이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직무역량 중심 속진 임용제’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제도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직위를 공모해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자율 선발해 승진 임용하는 방식과, 인사처 주관 역량평가 등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수한 공무원을 속진 임용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김 처장은 “인사처가 속진 임용제를 통한 선발 비율을 정하면 가이드라인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말하는 건 이른 것 같다”며 “각 부처와 협의해 신중하게 하되,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과목수 개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공무원 7급 시험에 공직적격성심사(PSAT) 도입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며 “공시생과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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