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도 역시 커지고 있다. 일선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 원칙이지만 행정업무와 각종 행사로 인해 업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말의 경우 관내 대회지원이나 행사 준비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와 수당을 받고 있어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지급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비례한 정당한 배려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성희 위원장은 “올해부터 일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급양비를 지원받게 된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 및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발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환경 및 처우 개선 건의문’은 지난해 12월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사무처로 제출되었으며 관련 법률 및 정책에 참고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