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 학부모 노동자가 하루에 1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정부는 노동자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등교 등을 위해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하면 임금감소액 중 월 최대 24만원을 보전해 준다. 또 해당 노동자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면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사업주에게 추가 지원한다. 단 사업주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개인적 사유로 하루 2시간 이상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처럼 지원해 왔다.
아울러 정부는 유연 근무 활성화를 위해 선택 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선택 근무제는 1개월 이내 정산 기간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선택 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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