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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숨긴 비위공무원 가중처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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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입법예고 찬반 양론

과거 내부징계 피하려 속임수
현재 신원정보 입력 바로 통보


비위 행위 사전방지 위해 필요
묵비권 행사할 권리 있는데…

피의자인 공무원이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속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까.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8일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진 질문이다.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지만 심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공무원에게도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인사처가 입법예고한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징계 절차 진행이 지연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이은 재입법예고로 오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앞서 2016년 8월 경찰청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개정되면서 피의자 신원정보를 입력하면 공무원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어 소속기관으로 정보를 즉시 이관할 수 있다. 이 시스템 도입 이전에 신분을 속인 경우가 감사원 뒷조사로 계속 발견되고 있어 이번 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공무원의 신분 은닉은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성추문처럼 공무원의 품위유지 조항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징계를 피하려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타인의 신분으로 속이는 일이 일어난다.

인사처 관계자는 “금품 수수의 징계시효는 5년이고 음주운전은 3년인데 2016년 8월 이전에 저지른 범죄의 경우 징계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들이 많다”면서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어길 시 징계위서 정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최근 발생하는 각종 공무원 비위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시그널”이라면서 “공무원은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공직사회가 좀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란 정보가 소속기관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징계령에 신분 은닉에 관한 내용을 넣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입건과 동시에 소속기관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내부 규정까지 따로 만드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모든 시민은 질문 또는 심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즉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공무원이라고 해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내부 징계 의결 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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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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