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인근 3개市 상생단 구성…보호구역 지정 후 개발 엄격 제한
경기도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결을 위한 상생 협력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2015년 12월 3개 시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경기연구원을 통해 ‘진위·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과 상·하류 상생 협력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연구용역 공청회를 통해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이들 지자체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갈등을 빚었다.
그러자 도는 최근 3개 시에 상생협력 추진단 설치를 전격 제의했으며 3개 시가 도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과 3개 시 정책협력관 등 모두 8명으로 꾸려지는 구성된 상생협력 추진단은 경기도수자원본부에 설치된다.
추진단은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유역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상류지역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등을 담당한다. 평택시 진위면 송탄취수장 주변 송탄상수원보호구역(3.859㎢)과 평택시 유천동 유천취수장 주변 평택상수원보호구역(0.982㎢)은 모두 1979년 지정됐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지역은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됐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용인·안성시가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협조를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반대, 갈등이 증폭돼 왔다. 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1979년 평택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계속된 3개 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8-03-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