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수고용직·영세업자 10만명에 ‘서울형 유급병가’
“복지부와 협의 후 내년 시행”건강증진센터·시립병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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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건강서울 종합계획 발표’에서 박원순 시장이 2022년까지 4대 전략에 970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한 뒤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심각한 질병을 앓아도 의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의 이중고를 겪다 치료 적기를 놓칠 가능성도 크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취약 근로자에게 병원 입원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직접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시비 85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기준 167만 2000원)인 근로자 약 10만명에게 최대 15일까지 유급병가를 인정해 주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 밖에도 산업재해 예방부터 재활·복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내놨다. 센터에는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한다.
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과 같은 종합병원급 시립병원을 권역별로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4대 분야 21개 사업이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예산 규모는 9702억원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4-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