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잔머리 비리’ 적발
‘도의원 관심사업’ 지원대상 결정문화사업은 의원들 민원창구로
군산·나주·무안 등 6개 지자체
공사계약 2000만원 이하로 분할
548개 업체와 238억 수의계약
경기도가 도의회에 일부 예산편성권을 넘긴 ‘자율편성예산’을 시행해 지방자치법 취지를 훼손했다. 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도의원들의 민원 창구로 변질됐다. 전남·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2000만원 이하 사업으로 무수히 쪼갠 뒤 수의계약해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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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예산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지방의회는 이를 심의, 확정한다. 의회가 예산안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남경필 경기지사는 2015년 7월 “도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 일정 재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015년 추경예산 400억원, 2016년 본예산 500억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도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한 뒤 도의원들이 직접 만든 448개 사업으로 대체해 의결했다. 특히 도 문화예술 사업에 ‘눈먼 돈’이 대거 흘러들어 갔다.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문체위원장은 “○○사업은 모 도의원의 관심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 나머지 위원들이 이견을 내지 않으면 그대로 지원사업으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도의회가 예산을 편성토록 해 지방자치법 취지에서 벗어났고 도의원들의 관심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해 불공정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총 2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11명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또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2000만원이 넘는 공사·용역·물품의 경우 경쟁입찰로 계약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전북 군산시·나주시·남원군과 전남 무안·영암·완도군 등 6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2014∼2017년 4년간 358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 2000만원 이하 1745개로 쪼개 548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총계약금액은 238억원이었다.
실제로 완도군은 지난해 1월 ‘도서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도로정비 등 설계내용이 비슷해 분리 발주할 필요가 없는데도 같은 섬을 20개 지역으로 나눠 발주했다. 완도군은 2000만원 이하 20개의 용역을 A사(7건)와 B사(6건), C사(7건)와 수의계약해 다른 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를 막았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자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 등을 분할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들 지자체의 2008년 이후 업무 전반을 감사해 49건을 적발해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