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구제 가이드라인 확정
낙방자 다음단계 응시 기회 부여피해자 특정땐 정원 외 인력 선발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최종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피해자는 즉시 채용된다.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이들을 상대로 별도의 채용 시험도 치러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서류시험 단계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 기회를, 필기시험 단계 피해자에게는 면접시험 기회를, 최종 면접시험 단계 피해자에게는 즉시 채용의 기회를 각각 줘야 한다. 또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범위만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을 뽑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 채용 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채용 비리 발생기관의 피해자 구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내부 규정을 7월 말까지 정비해 하반기 채용부터는 공공기관들이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이행 기관은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노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합동대책본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5-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