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2단계… 600곳 대상 60세 이상·기간제 강사 등 제외
정부가 재단·의료원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600곳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31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6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단계 기관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553곳, 공공기관 자회사 41곳, 지방공기업 자회사 6곳 등 모두 600곳이다. 이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1만 5974명으로 전체 노동자(4만 9839명)의 32.1%에 이른다. 기간제 노동자가 1만 1392명, 파견·용역 노동자가 4582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해당 업무가 이어진다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다만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 모두 60세 이상, 운동선수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제 가운데 휴직 대체 인력, 전문직, 기간제 강사·교사 등 다른 법에서 기간을 정하는 직무도 전환 대상이 아니다. 파견·용역은 민간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할 때,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될 때, 노동자가 전환을 거부할 때 등의 예외 사유를 뒀다.
다만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해석 차이와 전환 뒤에도 유지되는 차별, 추진 과정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줄이는 기관이 나오는 등 1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단계 대상 기관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지자체는 잠정 전환 예정 인원 20만 5000명 가운데 11만 592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2단계 전환 대상자는 이날 기준으로 근무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다.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는 오는 10월,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결정이 마무리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고, 복리후생수당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태훈 고용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팀장은 “1단계에 비해 2단계 기관은 소규모여서 정규직 전환 심의·결정 기구를 축소하거나 모회사나 지자체별로 공동 전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