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성 평가’ 새달 시행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으며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
올해 3월 현재 설치된 태양광, 풍력 부지의 38%(1257㏊)가 임야이고 임야의 88%(1109㏊)를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태양광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자의 개발 예측가능성,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침에서 태양광 발전 입지를 선정할 때 가급적 피해야 하는 지역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피해야 하는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 침투 지역, 법정보호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생태축 단절, 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와 생태통로를 확보하고 사업을 마친 뒤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 심기도 제안했다. 환경부는 지침을 시행하면 산지 난개발과 산림 훼손, 주민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산업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를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7-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