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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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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성 평가’ 새달 시행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으며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고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산지에 집중되면서 산림, 경관 훼손과 관련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규제도 느슨해 태양광 시설이 계속 산지로 몰리는 상황이다. 심지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받으면 산지 지목 변경이 가능해지고 대체 산림 조성비도 면제돼 이른바 ‘로또’로 인식되는 형편이다. 벌채로 인한 산지경관 파괴와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피해도 심각하다.

올해 3월 현재 설치된 태양광, 풍력 부지의 38%(1257㏊)가 임야이고 임야의 88%(1109㏊)를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태양광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자의 개발 예측가능성,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침에서 태양광 발전 입지를 선정할 때 가급적 피해야 하는 지역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피해야 하는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 침투 지역, 법정보호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생태축 단절, 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와 생태통로를 확보하고 사업을 마친 뒤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 심기도 제안했다. 환경부는 지침을 시행하면 산지 난개발과 산림 훼손, 주민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산업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를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산림청도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산림청은 현행 산지 전용허가를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용 후 산지 복구 의무를 부과받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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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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