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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장 5만여곳도 대기오염 배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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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0년부터 적용… 대상 확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일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 대상 확대와 배출허용 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된 석탄발전 등 다량 배출사업장의 허용기준 강화에 이어 전국 5만 7000개 일반 배출사업장에서 2020년부터 적용한다.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 및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강화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비용량 1.5㎿ 이상인 섬 지역 중유발전시설(18기), 시간당 123만 8000㎉ 이상 흡수식 냉난방기기(5000대), 소각능력이 시간당 25㎏ 이상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대기배출시설에 새로 지정됐다. 대기배출시설은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자가측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 먼지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됐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기준(10~70㎎/S㎥) 대비 평균 32%, 질소산화물은 28%, 황산화물은 32%, 암모니아는 39%씩 기준이 높아진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배출사업장 허용기준은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조정하는데 설비 최적화를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을 신설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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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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