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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해 ‘제2 삼성 사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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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의 펄럭이는 깃발. 서울신문 DB
국민연금이 제4차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이번 기회에 재벌기업의 경영승계를 위한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5년 7월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돕고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거수기’ 역할을 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이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주식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 실현될 경우 재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결권 행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주주를 위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이른바 ‘터널링’ 행위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터널링이란 회사의 지하에 터널을 뚫어 회사 재산을 빼돌린다는 뜻의 학술용어다.

터널링에는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뿐 아니라 횡령, 배임, 대출 보증 등도 해당된다. 터널링을 통한 사적 편취 행위는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한 회사 간에 이런 인수·합병·분할이 이뤄지고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지배주주 이익을 위한 인수합병과 관련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과거 삼성 합병에 찬성해 국민불신을 자초한 것과 같은 신뢰도 추락 사태를 다시 겪을 수 있다고 위원회는 우려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민연금 신뢰 유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수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의 경우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불공정한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폭넓은 주주권 행사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말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위임장 대결은 일단 배제했다. 하지만 불공정한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 간 불공정한 인수·합병·분할과 관련해 법망을 피해가는 새로운 기법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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