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일문일답...“명문화 땐 국가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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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지급 중단 가능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나.
-기금이 없어지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많은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지만 국민에게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로 기금이 소진되면 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인가.
→결론은 명문화하지 않는 쪽으로 내렸다는 건가.
-명문화를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급 보장이라는 게 대체 뭐냐, 지급 수준 유지냐, 현재 보험료를 유지하겠냐는 거냐. 명확한 규정을 찾기가 어렵다. 또 특수직(군인연금)처럼 수지 적자가 발생할 때 적자를 보존한다는 게 국민연금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그렇다면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할 동기가 없을 것이다(이 원장 답변).
→당장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미래세대에 과다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다. 기금소진 후 바로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면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부과방식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에 자문안이 얼마나 반영되나.
-자문안은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논의한 것으로, 자문안 내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전체 논의 과정에 첫 단계로 보면 된다. 복지부는 자문안을 기초로 다음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안도 다양한 의견의 하나다. 최종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 따라 확정된다.
→앞서 정부가 ‘자문안은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입장문을 내면서 국민 반발을 의식해 발을 뺀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문안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문안 내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린 것이다. 자문안은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논의한 것으로, 전체 논의 과정의 첫 단계라고 보면 된다. 모든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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