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 초지 불법 전용이 원인
“과잉생산에 가격 폭락… 강력 단속” 제주지역 목장용지 초지의 불법적인 농지 전용이 월동채소 과잉 생산의 원인으로 나타났다.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25일간 초지 내 월동채소류 무단 재배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55필지·175ha(175만㎡)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라도(30만㎡) 전체 면적의 6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도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월동무가 101필지(95.8ha·95만 80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지역이 60필지, 52만 7501㎡, 제주시지역이 40필지, 43만 136㎡로 확인됐다.
도는 현재 초지법에 따른 초지관리 실태 조사 시기인 7~8월과 월동채소 파종시기가 달라 초지 내 농작물 재배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초지 관리실태 조사 시기를 월동채소 파종시기인 8~9월로 조정하는 등 초지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7~8월 초지 내 불법 재배가 단속되더라도 이후에 무단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며 “벌금(과태료)보다 생산 수익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는 최근 3년간 초지를 불법 전용한 농가에 대해 정책지원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10-1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