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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개 중앙사무 지자체 넘기고 지방의원 월정 수당도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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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개발 권한 포함 자치분권 강화…지방이양일괄법 등 국무회의 통과

중앙정부의 571개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 월정 수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을 비롯해 안건 27건을 심의·의결됐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권한을 지방에 넘길 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한데 모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에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항만을 개발·관리하는 권한과 지역 내 횡단보도 설치 권한 등이다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행령 정비와 자료 이양 등을 위해 1년 동안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건에는 지자체가 지방의원의 월정 수당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지급하는 월정 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를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그동안 월정 수당은 지자체별 재정력지수와 지방의원 1인당 인구 수, 지자체 유형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

월정 수당이 도입된 2006년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심의해 결정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과도하게 올리는 문제가 생겼다. 2008년 이후 지금의 계산식을 도입해 운영했다. 앞으로 적용하는 개정안엔 월정 수당 기준액 계산식이 사라진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지자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고자 공청회와 여론조사 과정을 거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0-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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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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