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철거 지시 찬반 팽팽
양정·태화초 등 12곳에 남아 있어기증받아 강제처리도 곤란 속앓이
“조작·미화 의혹” “남북관계 지나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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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강남초등학교에 세워진 이승복 동상. |
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노옥희(60·여) 교육감이 지난 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초등학교를 돌다가 이승복 동상을 봤다. 시대에 맞지도 않고, 사실 관계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른 시일 안에 없앴으면 좋겠다”며 철거를 지시하면서 논쟁을 낳았다.
이승복은 1968년 10월 30일~11월 2일 발생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공비들에게 가족과 함께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일간지가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며 저항하다 죽임을 당했다고 보도한 뒤 이승복 사건은 반공 교육 소재로 널리 활용됐다. 1970~1980년대에는 전국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승복 동상이 많이 세워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승복 사건이 조작되거나 미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내용이 교과서에서 빠지고, 동상도 많이 철거됐다.
현재 양정·태화초등학교 등 이승복 동상을 존치한 12개 학교 중 일부에선 개인 기증물이어서 마음대로 철거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약 40년 전 동상을 기증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해당 기증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다.
물론 노 교육감처럼 시대에 뒤처지는 반공 교육의 상징인 데다 사실 관계도 도마에 오른 동상을 없애자는 주장도 상당수 나왔다.
2006년 11월 대법원은 1968년 한 일간지에 실렸던 ‘무장공비 이승복군 학살’ 기사에 대해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기사 조작을 주장하는 기사를 실은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게도 공익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4년 10월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이 언론 인터뷰와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여러 증거에 비춰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글 사진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