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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단위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의 완화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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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구호와 달리 2017년 서울시가 개정고시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 3월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로드맵을 최초 수립하고 공동주택의 단위에너지사용량은 숙박시설 기준(526.55kwh/㎡․yr)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7년 9월 설계기준을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위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230kwh/㎡․yr)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11월 8일 열린 2018년도 서울시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는데, 김 의원은 단위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의 완화(526.55→230)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현 정부의 정책과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의 단위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 완화가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시 된다”며 “2016년 12월 지침 개정 이후 2017년 8월 사이 사업을 추진한 8개 사업장은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시대적 흐름인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경우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 현재의 단위에너지사용량(230kWh/㎡‧y) 기준 적용이 적정한지 면밀히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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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