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 3월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로드맵을 최초 수립하고 공동주택의 단위에너지사용량은 숙박시설 기준(526.55kwh/㎡․yr)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7년 9월 설계기준을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위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230kwh/㎡․yr)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11월 8일 열린 2018년도 서울시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는데, 김 의원은 단위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의 완화(526.55→230)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현 정부의 정책과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의 단위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 완화가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시 된다”며 “2016년 12월 지침 개정 이후 2017년 8월 사이 사업을 추진한 8개 사업장은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시대적 흐름인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경우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 현재의 단위에너지사용량(230kWh/㎡‧y) 기준 적용이 적정한지 면밀히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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