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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서울시의원 “악취제거 활동 심혈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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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은 지난 9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하수도법 시행령」개정(2016.9.13.)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개인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관리·단속 실태를 묻고 악취 제거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불량정화조에 대한 단속 실시 현황을 확인 하면서 정화조 파손 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정화조 재질에 대해 명확한 규정 확립 및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8년 9월부터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200인조 개인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서울시에서 악취저감장치 설치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물재생시설과장은 “현재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며, 강남구 같은 경우 1,500개 이상이 설치대상이라 불시점검이 힘든 관계로 11월 말까지 유예를 해주고, 그 후 미설치 시 개선명령을 거쳐 미 이행시 형사고발 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의 악취저감장치 설치율은 79.15%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연간 외국인 관광객 6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강남구의 외국인 대상 자체 설문조사 결과인 한국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한 사안 1위인 악취“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시민들의 높아진 삶의 질에 맞춘 악취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며 ”악취 제거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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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