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불량정화조에 대한 단속 실시 현황을 확인 하면서 정화조 파손 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정화조 재질에 대해 명확한 규정 확립 및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8년 9월부터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200인조 개인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서울시에서 악취저감장치 설치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물재생시설과장은 “현재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며, 강남구 같은 경우 1,500개 이상이 설치대상이라 불시점검이 힘든 관계로 11월 말까지 유예를 해주고, 그 후 미설치 시 개선명령을 거쳐 미 이행시 형사고발 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의 악취저감장치 설치율은 79.15%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연간 외국인 관광객 6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강남구의 외국인 대상 자체 설문조사 결과인 한국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한 사안 1위인 악취“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시민들의 높아진 삶의 질에 맞춘 악취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며 ”악취 제거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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