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 특수성 고려 않고 일방 적용
간호조무사 잠복결핵 검진 대상 제외감사원 “지원·관리 방안 마련해야”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지 않으면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아 해마다 5500여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영유아에게 결핵균을 전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데도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암에 걸리면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런데 국가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개인이 다른 방식의 검진으로 암을 찾아내면 의료비를 주지 않는다. 반드시 국가 암검진으로만 암을 발견해야 한다. 이 때문에 2013∼2015년 3년간 개인 암 검진자라는 이유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암 환자가 연평균 5582명에 이른다.
한 하반신 마비 장애 여성은 신체 여건상 국가 암검진 방식인 유방촬영술이 불가능해 초음파 검사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국가 암검진 검사 방법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 암검진뿐 아니라 개인 암검진 등을 통해 암 진단을 받아도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18-1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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