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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생리대 등에 방사성 물질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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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밀착제품 천연방사성 원료 전면금지

‘라돈 침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모자나이트’ 등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침대와 장신구 등 신체에 밀착되거나 착용하는 제품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방사선 작용(이른바 ‘음이온’)을 이용할 목적으로 천연방사선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수입도 차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침대·베개·라텍스 등 신체에 밀착한 상태로 장시간 쓰는 제품, 장신구·의류·생리대·마스크처럼 몸에 닿는 제품 등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쓸 수 없게 된다.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수입도 금지된다. 지금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기준(피폭선량 연간 1mSv 이하)만 충족하면 방사성 원료물질을 쓸 수 있는데, 이런 물질의 사용을 원천 봉쇄하기로 한 것이다. ‘음이온 효과’로 알려진 방사선의 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부적합 의심 제품에 대한 신고와 조사 체계도 강화된다. 원안위는 지난 2일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에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설치해 부적합 의심 제품을 상시 신고·접수해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원안위는 올해 말까지 생활방사선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강화된 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전이더라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인 개인 해외구매 제품에는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전에는 해외직구 제품의 측정 서비스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12월 초부터 측정 인력 1000명과 장비 2000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측정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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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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