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상환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 21일까지 5년여간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회의 건수는 모두 21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건만 위원들이 대면하는 정식회의에서 논의됐고 나머지 19건은 서면회의로 대체됐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재취업 대상자는 모두 25명으로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헌재공직자윤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취업 심사 안건 4건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됐고 모두 통과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서면회의만으로 적절한 심사가 가능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서면회의가 일반적인 회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 5년간 재취업 심사에서 서면회의를 단 한 차례만 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식회의(대면회의)를 하되 부득이할 때만 서면회의를 개최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국회도 재취업 심사와 관련해 서면회의를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 없지만 ‘적절한 심사’ 의문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0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