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전체은행 확대… 금리도 낮춰
징벌적 손배제 시행 시장 활성화 기대특허·상표·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 거래·담보·투자 대상으로 육성된다.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은 지식재산(IP)을 활용해 금융권에서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업 성장과 직결된 지식재산을 자산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내년 6월 특허와 영업비밀에 대한 고의 침해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을 앞두고 IP 거래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IP 담보대출 취급 은행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으로 확대되고, IP 연계 대출상품도 다양하게 출시된다. IP 대출 금리를 낮춰 5년간 약 600억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 IP 담보 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채무불이행 때 담보 IP를 매입·수익화할 수 있는 회수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IP 대출 부진 이유가 낮은 회수 가능성이라는 점을 고려한 대책으로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회수전문기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670억원 규모인 IP 금융을 2022년 2조원으로 확대해 향후 5년간 9000여개의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IP 금융 활성화는 혁신 분야로 시중 자금이 유입돼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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