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례금을「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명시된 지급기준은 1일 4시간 이상의 봉사시간에 대하여 교통비 3,000원 이내, 급식비 5,000원 이내, 그리고 활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대상은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 취업포털에서 조사한 올해 직장인 점심값 평균은 6,2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동일한 조사에 따른 평균 6,100원 대비 2.1%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점심시간에 편의점을 이용하는 직장인의 점심값 평균은 5,460원이다. 현재 서울시 자원봉사자 급식비로는 편의점에서도 식사를 해결하기 힘들다. 대중교통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자원봉사자 사례금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사례금 지급기준의 최근 개정일은 2009년 12월 10일로 약 10년간 변동이 없었다.
김춘례 의원은 “시대가 바뀌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무상으로 봉사한다는 관념이 사라지고 있다. 그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친절함과 베풂을 기대하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봉사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봉사자들이 먼저 보호받는다고 체감할 만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호진 의원은 “직접 눈으로 본 자원봉사자 대기실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며 “진정한 봉사는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보람에서 비롯된다”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 및 환경이 개선되어 그들이 진심으로 일을 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친절’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공동 문제 해결에 헌신적으로 임하는 귀중한 자원을 헛되이 만드는 것은 서울시 전체의 문제”라는 의견을 밝히며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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