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협약에 따라 성남시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참여 때 해당 구역 소유주와 세입자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택을 마련한 뒤 정비 공사가 진행된다.
성남시가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는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재개발 사업 구역이 추진 대상이다.
전면 철거 후 재개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LH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사업구역 주민이 거주하도록 해 원래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처다.
현재 이런 방식의 순환 이주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LH가 시행하는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신흥2구역(21만350㎡, 6488가구), 중1구역(10만8423㎡, 3113가구), 금광1구역(23만3366㎡, 7499가구)이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으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리는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 사업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이번 협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