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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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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이후에도 전혀 개선 안돼

130곳 건축현장서 195건 위법 적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드라이비트(스티로폼 위에 석고를 덧댄 외장재) 등 건축자재 성능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1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달라진 건 없었다. 여전히 건축현장에서는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건축자재 품질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130개 건축현장에서 19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등이다.

화재로부터 안전성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단열재)와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다른 업체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인 것처럼 위조하거나 성적서 갱신 비용을 줄이고자 자재 두께와 시험 결과, 발급일 등을 임의로 고치기도 했다. 시험성적서 확인 과정에서 단열재와 층간 차음재, 석재 등 일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도 다수였다.

공사장 감리·감독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건축, 전기 분야 상주감리자가 배치돼 자재 품질관리 등 시공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기술자격증을 빌린 무자격자가 일하거나 개인용무 등으로 공사현장을 수시로 비우기도 했다.

행안부는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36명과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업자 20명을 형사 고발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등 33명도 엄중 문책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2-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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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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