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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성범죄 점검단 활동기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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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조직 장기 계획 어려워…여가부 “정식부서 승격 추진”

지난해 성범죄 관련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점검단’의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여성가족부는 점검단의 활동 기한이 2020년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1일 밝혔다. 점검단은 지난해 3월 국무총리훈령을 근거로 여가부에 설치됐다.

점검단에는 여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등에서 파견된 16명의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

점검단은 그동안 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업을 이끌어 왔다.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실무지원 업무를 하는 등 성범죄와 관련해 부처 간 가교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점검단은 1년이라는 활동 기간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이다. 훈령에 따라 활동 기간이 1년씩 연장되는 상황이다 보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1년이라는 추가 활동 기간을 얻었지만, 내년에도 점검단이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점검단의 직제화(정식 부서로 승격)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만간 행안부와 점검단의 직제화를 두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단이 직제화되면 내년부터 ‘한시적 부서’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조만간 점검단의 직제화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점검단의 성격이나 운영 방식 등은 협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4-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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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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