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차원
담당관이 월 2회 이상 열처리 카드 작성관리 미흡 농가는 고발조치·과태료 부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사료로 쓰는 양돈 농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별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는 소시지(9건), 순대(4건) 등 총 17건의 휴대 축산물에서 검출됐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그동안 남은 음식물을 주는 양돈농가 257곳의 열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해 왔다.
두 부처는 한발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남은 음식물 제공을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주는 것을 금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담당관은 월 2회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는지, 30분간 80도 이상의 온도가 지켜지는지, 소독을 비롯해 차단 방역이 시행되는지를 확인한다. 미흡한 농가는 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중국을 포함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오가는 운항 노선에 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세관 합동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2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