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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어 70세 향하는 日… 정년 없는 ‘고용공동체’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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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연장·재고용·정년제 폐지 중 선택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년 연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2017년 1월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작된 지 2년 반. 심각한 청년실업과 경기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 과연 이 문제를 논의할 적기인가 하는 회의론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년 연장이 언젠가 한국 사회가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과제라는 사실이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며 ‘65세 정년’을 제도화한 데 이어 ‘70세 정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10일 살펴봤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5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확정, 내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현행 65세인 정년의 연장·폐지 또는 퇴사 후 재고용, 다른 회사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노력 등을 해야 한다.

1998년 한국보다 20년 정도 앞서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일본은 8년 뒤인 2006년부터 다시 65세 고용시대를 열었다. 정부는 모든 기업에 대해 ①정년을 65세로 연장 ②촉탁사원 등 형태로 65세까지 재고용 ③정년제 폐지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재고용에 예외를 두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다 2013년부터는 재고용 대상자의 능력 등에 차별을 두지 말고 단계적으로 모든 희망자를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3가지 고용형태 중에서 재고용이 전체의 80% 정도로 가장 많다. 재고용 후 받는 임금은 퇴직 전의 25~75% 수준이다.

일본의 60~64세 취업률은 지난해 68.8%로 2013년에 비해 9.9% 포인트 상승했다. 65세를 넘어 66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도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27.6%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또다시 정년 70세 연장에 나선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해 노동력과 연금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다. 지난해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전년보다 51만명 줄어든 7545만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59.7%)이 195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물론 정년 연장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도 많다. 가장 큰 문제가 기업의 부담 증가다. 생산성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고용 연장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해 전체 임금 수준을 하향조정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일 경우 생산성 저하 등이 불가피하다. 철도회사 JR동일본의 경우 재고용된 고령 기관사들의 시력과 청력이 문제가 돼 안전 운행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가와구치 다이지 도쿄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고령자 취업률을 높이는 정책 수립은 정년 관련 규정을 담은 법령의 정비 이외에도 연금제도, 해고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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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