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부품제조 3곳 적발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들여와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시킨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유통시킨 부품은 탑승자 안전과 직결된 조향장치와 현가장치로 품질테스트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약 325억원 상당의 중국산 자동차부품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적발한 부품은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종하는 조향장치와 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로 노면 충격 흡수와 바퀴의 노면 접지력을 확보하는 현가장치로 안전과 직결된다.
이들은 대구·경북지역 부품 제조업체들로 2014년부터 중국에서 원산지를 미표시한 부품을 들여와 ‘MADE IN KOREA’로 허위 표시해 서울 장안동 등에 정품보다 30~50%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 또 중국산보다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 테스트 결과 일부 부품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했다.
세관은 창고에 보관하던 9만여점에 대해 원산지를 수정토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판매한 부품 420여만점에 대해서는 6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조·가공업체는 원산지를 미표시한 제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을 악용한 사례”라며 “국민 안전과 자동차 부품 산업 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