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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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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지원 확대로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 도움 기대

서울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노사관계의 발전 및 상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노동조합 산하 서울지역본부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꾸준하게 지적돼 왔었다.

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서울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과,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를 포함시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자는 게 이번 일부개정안의 취지이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노동단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대상이 다소 유동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한 만큼 노사관계의 발전과 상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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