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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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ILO가 제시하는 ‘결사의 자유’(87·98호)와 ‘강제노동 금지’(29호) 등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주요 내용을 30일 공개했다. 아울러 외교부에 이들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지난 22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고용부의 개정안은 지난 4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 공익위원안에 기초하고 있다.
고용부는 “공익위원안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호라는 원칙과 함께 국내 노사 관계 현실도 고려한 균형 잡힌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5급 이상 공무원, 소방관의 노조 가입도 허용한다. 기업이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줄 수 있도록, 기존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장 내 생산시설과 주요 업무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등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3개월 전 합의에 실패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 개정안에 노사 모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한다면서 오히려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개정안은 ILO 권고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최종적인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과 경영계의 반대가 거세 입법이 수월한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을 강행하는 이유는 EU 집행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패널이 만든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무역 제재를 받진 않는다. 다만 한국산 제품의 수입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피해 가는 ‘보이지 않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EU까지 가세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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